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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조정 신용회복.개인회생과 파산

by 워나J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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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6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해 졌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

  • 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 금융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
  • 연체 이자 부과 방식 개선!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을 통해서 하는 개인회생과 파산(공적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는 채무조정(사적 채무조정제도)으로 나뉜다.

 

 

 

 

 

※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요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연체 기간 3개월(90일) 이상 : 금융기관에 90일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융자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포함한다.
  • 총 채무액 기준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즉 합산하여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 신규 채무 제한 : 최근 6개월 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기존 채무 총액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 상황 능력 :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채무를 조정한 이후 장기간 분할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

 

 

 

채무조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3가지


 

1. 채무자의 권리 강화: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및 추심 제한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융금액 3천만 원 미만 연체 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채무자가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추심 제한: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여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

 

2. 연체 이자 부담 완화 및 채권 매각 규제 강화

  • 연체 이자 부담 완화: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상환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여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 채권 매각 규제 강화: 명의도용 채권, 반복적인 채권 매각 등 채무자 보호에 위배되는 채권 매각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3.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채무조정 안내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채권 회수 조치 제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경매 신청 등 채권 회수 조치를 제한한다.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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