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9일부터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기간에 해당합니다.
2025년도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차 사회복무요원 소집신청 접수계획 알려드려요.
▣ 접수대상 : 접수일 현재 재학생입영연기 또는 국외입영연기 중인 사람
▣ 접수방법 :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24.11.19.(화)부터 7일간 접수
▣ 접수기간 : ’24. 11. 19.(화) 10:00 ~ 11. 25.(월) 18:00
▣ 결과발표 : ’24. 11. 27.(수) 14:00
※ 접수기간 중에는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한 사항 변경 또는 접수 취소 가능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입영(소집)일자/부대」에서 선발여부 조회
※ 본인선택 선발자는 개별 문자(알림톡) 통보
병무청 누리집 바로가기 ▶
병무청 모바일 앱 설치하기 ▶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 주의사항
2025년 사회복무요원 월급
● 이등병 : 86만 원
● 일병 : 96만 원
● 상병 : 120만 원
● 병장 : 150만 원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시기는?
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34499&pWise=sub&pWiseSub=I1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 훈련은?
https://www.korea.kr/video/index.html?newsId=148934448&pWise=sub&pWiseSub=I1
해외에서도 병무행정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해요!
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국내 공동인증서나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4년 10월 14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리하게 병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확인해 보세요.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하기 이렇게 따라하세요!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접속> 민원포털(mwpt.mma.go.kr) 클릭> 사회복무 메뉴 클릭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클릭> 신청 클릭
- 인증이 필요한 화면입니다. : 확인 클릭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신청 이용을 위하여 본인 인증> 의무자 선택
e-병무지갑 앱을 이용한 간편로그인 또는 통합로그인 중 선택하여 본인인증
통합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아이핀 인증,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으로 본인 확인 가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예시는 공동인증서로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신청 전 주요사항 등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 보신 후 확인을 체크
(인을 체크하지 않으면 하단의 “예” 버튼을 눌러도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음) - 안내문 하단의 “예” 버튼을 클릭(정보를 가져오기 위하여 다소 시간이 소요)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여비받을 계좌 등 기본정보 확인 및 작성 등 비어있는 정보를 입력
(사전에 민원포털 - 나만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수정을 하시면 시간 절약 가능) - 1지망 선택 : 출,퇴근이 가능한 시군구 선택 후 돋보기 버튼 클릭> 소집일자와 복무기관 확인
((선복무)가 표시된 소집일자는 복무기관으로 먼저 출근하고 소집일로부터 1년 이내 군사교육 실시) -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복무기관을 선택(선택위치를 모르시면 복무기관명을 클릭)
- 2지망 선택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
- 선택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맞는지 확인 후 예(접수) 클릭> 안내 메시지를 보고 확인 클릭> 접수완료 확인 클릭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 선택 시 이렇게 따라하세요!
(1. 가족 및 친인척 거주, 2. 소집 전 전입 예정 사유로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 선택 시)
- 본인선택 자원관리청 변경신청에서 자원관리청 변경 후 접수 신청
-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본 후 확인함 체크> 신청버튼 클릭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클릭> 신청 클릭
- 본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군구 선택하셨을 경우 주의 팝업창이 표출되며 선택할 경우 확인 클릭
- 선택사유(1. 가족 및 친인척 거주, 2. 출,퇴근 가능 인접 시군구, 3. 소집 전 전입 예정) 선택(필수)
- (예시)출,퇴근 근무 가능 주소 입력
접수결과 확인
- 접수결과는 민원포털(mwpt.mma.go.kr)> 사회복무>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소집신청(선발)> 접수 및 선발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거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체등급 4급 판정: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가 어려운 신체 상태로 판정된 경우
특정 질병: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21개월입니다. (군사교육 소집 기간 포함)
단,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군인, 경찰관의 자녀는 6개월 복무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및 지원
보건의료기관: 환자 간호 보조, 행정 업무 지원
교육기관: 학생 생활 지도, 행정 업무 지원
환경·안전 관련 기관: 환경 정화, 안전 관리 등
행정기관: 문서 처리, 민원 처리 등
사회복무요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사회에 기여: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봉사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생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우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병무청 홈페이지: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방 병무청: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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