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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가입조건 신청기간 연 최고 9.54% 적금 효과

by 워나J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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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금리 적금' 고금리라고 하는데 실망스럽죠. 실망하시고 계신분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 최고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어서들 가입하세요.

 

★2024년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안(대외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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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만기 5년(60개월)

▶ 납입방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정부기여금 :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 비과세혜택 :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용 상품이다.

 

이 계좌는 만 19세~ 34세까지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높은 이자율과 정부 보조금 혜택이 특징이다.

 

청년도약계좌 개편안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정부 지원금 확대 월 2.4만 원  → 3.3만 원

매달 70만 원씩 모으면 5년 뒤 최대 5061만 원
     (생애최초 내집 마련 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기여금.비과세 혜택 OK)

 

 

 

 

 

1. 가입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제외하여 계산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3.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5. 가입 및 심사 절차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자율결정 3년 고정 /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클릭하고 금리비교해 보고 가입서두르세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 ~ 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를 제공한다고하니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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