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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고금리 적금' 고금리라고 하는데 실망스럽죠. 실망하시고 계신분들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연 최고 9.54%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확인하시고 어서들 가입하세요.
▶ 가입기간 : 만기 5년(60개월)
▶ 납입방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정부기여금 :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개인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 비과세혜택 : 이자에 대해 비과세혜택 적용
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금용 상품이다.
이 계좌는 만 19세~ 34세까지 청년들이 일정기간 동안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높은 이자율과 정부 보조금 혜택이 특징이다.
▶ 청년도약계좌 개편안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정부 지원금 확대 월 2.4만 원 → 3.3만 원
▶ 매달 70만 원씩 모으면 5년 뒤 최대 5061만 원
(생애최초 내집 마련 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기여금.비과세 혜택 OK)
1. 가입연령 조건
-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제외하여 계산
2. 개인소득 조건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육아휴직급여,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
3. 가구소득 조건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 기준
4. 금융소득종합과세 조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함
5. 가입 및 심사 절차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마다 자율결정 3년 고정 / 2년 변동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버튼 클릭하고 금리비교해 보고 가입서두르세요.
매월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가입 신청 일정은 2~11일이다. 신청 이후 1인 가구는 10월 17일~11월 8일, 2인 이상 가구는 10월 28일 ~ 11월 8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각 은행은 급여통장, 카드실적 등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를 제공한다고하니 각자 유리한 은행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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