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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by 워나J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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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좀 더 구제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청 I유형 II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특정계층

특정계층
특정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이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 등 관련 증빙자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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