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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때 빚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할 때 개인회생신청 할까, 파산 신청할까.. 한번쯤 생각해 본신적 있으시죠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 정리해 볼게요.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도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륙 제 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너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즉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법원에 신청하여 매무를 재조정하고 회복할 수 있게돕는 제도이다.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갚고(3~5년)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다.
1. 신청자격
- 내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부채증명서, 부동산, 집 보증금, 보험료 내역 등을 확인)
-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회사 월급이든 알바든 사업 소득이든..)
- 혹시라도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경험이 있다면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다.
2. 신청서 작성방법
3. 신청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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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성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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