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확정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일까요? 올해 지급일▼▼날짜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분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 의지를 상승 시키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것으로 빈곤 탈출에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근로장려금 2024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 가구원 기준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조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소득 요건
구성에 따라 연간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단 독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9일까지이며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함께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 - 총급여액
▶ 사업 - 사업수입*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 - 총수입금액
▶ 기타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근로장려금 - 신청 방법
ㅁ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ㅁ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
▶ 근로장려금 2024년 신청분부터 기한 후 신청시 지급금액이 위와 같이 소폭 인상 참고하세요.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애래글 참고 하세요.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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